각종 의료사고 대부분 형사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처리되는 일이 잦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과실치사·과실치상·허위진단서 등의 순서로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연대보건대학원 송병학씨가 60년부터 79년까지 20년동안 발생한 의료사고 1백2건의 대법원판례를 분석한 논문 「진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에서 밝혀진 것.
이 논문에 따르면 1백2건중 형사소송이 77건으로 76%, 민사소송이 25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들 소송 중 의사의 유죄판결은 형사소송이 65건, 민사소송이 13건으로 형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을 진료내용별로 보면 형사는 주사행위 16건, 진단서등 14건, 수술 10건등의 순서였다.
민사는 수술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3건, 진단·분만 각 2건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형사판례의 경우 과실치사 43%, 과실치상 24%(19건), 허위진단서 16%(12건), 의료법위반이 5%(4건)등의 순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