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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시장 빗장 풀리는 자율주행차 … 2017년엔 전용도로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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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핀테크(Fin Tech)·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 빗장도 풀기로 했다. 규제 개혁은 관계 부처별 협업 체계 구축(1단계)→성과를 분석해 다른 분야로 확대(2단계)→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3단계)하는 틀에서 이뤄진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동차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차와 구별된다. 구글·애플·바이두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집중 투자하는 시장이다. 2020년 세계 시장 규모가 1890억 달러(약 2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내 시범운행 특별구역을 설치한다. 2017년부터 전용 시범도로도 운영한다. 또 시험 단계에서도 자율조향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차 부품 테스트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연내 무인항공기(드론) 전용 공역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행시험장과 일반 도로는 상황이 달라 자율주행차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어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우명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협력 부품 개발사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현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풀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한바탕 지적을 받고 난 뒤에야 규제를 푸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민간의 얘기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며 “자동차 업체도 정부지원금을 R&D에 쓰지 않거나 칸막이 때문에 IT 업체와 협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를 연내 구축한다.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의 15%를 갖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도 핀테크 기업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10억∼20억원인 일부 핀테크 업종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인증도 연내 시행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의 기본은 전자화폐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를 까다롭게 규정해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규제를 받지 않도록 ‘웰니스 제품’(건강 증진을 돕는 기기)에 대한 구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의료기기 심의를 받지 않고도 혈당 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내장한 스마트워치·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다. 또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는 설계·개발 단계부터 전담 지원팀이 붙어 맞춤 지원토록 했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규제 개혁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규제 개혁의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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