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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피임약' 마이보라, 동아제약이 샀다

중앙일보

입력

국내 ‘먹는 피임약’ 시장 2위 제품인 바이엘(Bayer)의 ‘마이보라’가 동아제약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동아제약은 독일 제약사 바이엘의 ‘먹는 피임약’ 마이보라ㆍ멜리안ㆍ미니보라ㆍ트리퀼라 4개 제품의 모든 국내 권한을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브랜드 의약품을 인수한 첫 사례다.

그동안 바이엘 제품의 국내 유통과 영업만 담당하던 동아제약이 제품 전반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마케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동아제약은 “판매 중인 체내형 생리대 ‘템포’, 임신테스트기 ‘해피타임플러스’, 여성청결제 ‘락티나’와 함께 동아제약의 여성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해당 4개 피임약의 국내 국문ㆍ영문 상표권, 제조방법 및 생산 노하우, 판매권리, 허가자료 등 제품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사전피임약인 마이보라 등 4개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이다. 특히 1988년 출시된 마이보라는 한국MSD의 경구용 피임약 머시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인기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인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제품 간 시너지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IMS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일반의약품 피임약 시장은 2013년 기준 220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최근 한국MSD로부터 경구용 피임약 사업부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영업부만 인수했다. 지난해 5월 바이엘과 머크(한국 자회사는 한국MSD) 글로벌 본사 간 계약에 따라 바이엘이 머크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청을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ㆍ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머시론까지 판매할 경우 경구용 피임약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의 마이보라를 합치면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8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엘코리아가 동아제약에 마이보라 등 경구용피임제를 매각함으로써 독과점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에 대해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동아제약에 대한 마이보라 매각과 별개로, 공정위 결정에 따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제약업계에선 경구용 피임제 시장 1위인 머시론 판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머시론을 차지하면 피임제 시장에서 단번에 1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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