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국민연금 불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비를 줄인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자고 하는데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건 양당 대표 합의문에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순 없다"며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오늘 직권상정으로 표결처리 하고자 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처리와 관련, 지방재정법만 단독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안행위에서 같이 통과된 유급 보좌관제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 하다"며 "지방자치법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발목을 잡혀 법사위 통과가 안되면 야당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진흥법은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두개와 연계해 오늘 법사위 통과가 안되면 6월 국회로 전부 연계하겠다"며 "오늘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과 당 중점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