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맹점에 "영업지역 줄여라"고 요구한 굽네치킨에 과징금 2억원

중앙일보

입력

 비비큐·교촌치킨·BHC에 이어 치킨업계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4위를 달리고 있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굽네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지엔푸드에 가맹점 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2010년 서울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업자와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 130개 가맹점은 재계약 이전에 평균 2만1504세대를 맡았지만 이후에는 1만3146세대로 감소해 최대 70% 가량 영업 지역이 줄었다. 박기홍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재계약 이후 가맹점 업자 중 약 70%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중 10곳은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줄인 불공정 행위를 잡아낸 최초 사례다. 치킨 가맹점 매출액은 2011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2.8배가 증가했다. 특히 주요 5개 치킨 가맹 본부가 매출액 기준 전체 시장을 36.5%를 차지하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