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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태씨 등 형사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내혁 전 민정당 대표위원에 대한 투서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아온 문형태씨(공화당 8, 9, 10대의원)와 관련자 7명이 29일 낮 형사처벌을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이종남 서울지검장은 29일 상오 11시 문형태 의원의 투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정 의원을 상대로 한 문씨의 가명 투서에 대한 조사결과 문씨의 투서는 진위에 관계없이 정 의원의 사회적 명예를 손상한 점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정 의원이 문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내와 형법상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입건치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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