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 200만원 확정 땐 선거비 32억 반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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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했던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 32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30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특정 단체(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단일후보로 추대했을 뿐인데도 보수 후보 간 경선이나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주된 관심사였고 고승덕(58) 변호사 등도 보수 후보를 표방하고 있었다”며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 문 전 교육감은 각종 홍보물 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밝히면서도 추대한 단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변호사는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해 다른 후보들이 보수표를 많이 빼앗겼다”며 “내가 낙선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선거에서 30억원 이상을 썼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내놓겠느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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