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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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은 30일 지난해 6·4 지방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각종 홍보물과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보수단일 후보'로 소개하거나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승덕(58) 변호사 등 다른 보수 성향 후보들로부터 "마치 보수 후보간 경선이나 합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된다"며 사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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