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연립주택 담보|3억5천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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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연립주택을 분양한 후 다시 이 연립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융자받은 후 달아났던 원대식씨(53·건축업·서울 방화동482의5)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곽선학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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