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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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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말이나 휴일이면 설전도로를 메우는 거보 행렬을 본다. 전국유원지를 찾는 인파가 l1백만 명을 쉽게 넘는다.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입증한다해도 좋다. 레저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뒷받침할 위약공간의 확충은 마땅히 뒤따라야 할 필수적인 강구인 것이다.
정부가 11일 강원도 치악산과 충북 월악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제정한 것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처로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편의시설의 개발에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이들 17개 국립공원과 23개 도립공원 이외에도 1개 군에 l개 공원을 두도록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전한 자연 위락장소를 두도록 방침을 세운 것은 아무 데나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우려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뜻이 있다.
국립공원의 지정 못지않게 지정 받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우선 공원으로 지정된 이상 고속도로와 진입로의 연결, 청결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오락시설·주차장·의사·캠핑시설·안내표지판·쓰레기통·화장실 등이 과부족 없이 갖추어 져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편의의주로만 확대되면 자칫 자연경관을 해지고 자연자원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현실을 검토하면 쉽게 눈에 띌 것이다. 새로 개발될 공원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하겠다.
자연은 당대의 이용을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당대만 이용하고 즐기면 된다는 식의 단견에서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방만한 개발보다는 보존과 장리를 의주로 하면서 최대한의 이용효과를 누리도록 설계 돼야 할 것이다.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재발계획의 진행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이미 현지에 설치돼있는 기존시설물들이 새로운 계획 때문에 고·포수를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 보면 공원의 주변환경은 지저분해지고 상기된 각종·시설물과 오물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충남 서산군 태안반도일대의 해수욕장들이 이미 78년에 국립해안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그 계획의 집행이 6년째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안의 건축물의 신·증축과 개축이 일체 금지되고 페인트칠도 못하고 있어 지역전체가 흉한 모습으로 퇴락해 가는 중이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건설부가 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은 교포부가 해야하는 행정의 소관문제도 문제발단의 원인중의 하나일 것 같다. 능률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모부점도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일단 정부가 국민의 대약장소를 지정, 개발하기로 했으면 하루속히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과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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