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보전금 28억, 곽노현 35억 … 반환한 건 1억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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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방식의 현행 교육감 선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 교육감 후보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140만원에 이른다. 시·도지사 후보의 선거비용 7억6300만원보다 약 30%가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당 추천을 받는 시·도지사 후보는 정당이 운영하던 기존 조직, 지역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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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직선거 출마자처럼 교육감 후보들도 일정 득표율을 확보하면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15% 이상은 전액, 10~15%는 반액)받는다. 하지만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보전금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선거로 선관위로부터 보전금 반환을 명령받아도 이를 제대로 따르는 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2012년 9월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달까지 1292만원만 토해냈다. 그가 받은 선거보전금(35억3700만원) 중 0.3%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당선이 무효화된 공정택 전 교육감도 선거 직후 돌려받은 보전금 28억8500만원 중 5613만원(1.7%)만 내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공 전 교육감의 사학 연금에서 매달 그 절반에 해당하는 190여 만원을 압류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원금만 갚는 데 124년이 걸린다.

곽 전 교육감과 경합했던 이원희 전 교육감 후보는 2010년 선거 기간 중 선거 사무장이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수당을 준 게 적발돼 선거보전금 31억3700만원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8900만원(납부율 2.8%)만 반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상급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 동시에 33억8400만원에 이르는 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지난달 공개된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재산은 6억2590만원이다. 개인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만큼 국가 예산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강제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전금 반환이 한 달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에 통보해 강세 징수토록 한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거나 서류상의 재산을 없애버리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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