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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첫 회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의 공식적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이 7일 시작됐다.
권익현 민정, 유한열 민한,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이날상오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무총장 회담은 또 협상의 주안점을 공명선거실시와 금품 등에 의한 타락선거 방지에 두기로 하고 협상의 세부사항을 담당할 실무협의기구를 이한동(민정) , 김진배(민한) , 조병봉(국민)의원으로 구성, 각 당의 개정요구사항을 8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의케 한다는데 합의했다.
야당측은 기본입장을 천명하면서 공명선거보장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전국구의원 배분방식의 합리적 조정, 지역구의 분구·증설 등을 요구했다.
회담에 앞서 권 민정당사무총장은 국회의원선거구 증설 및 조정문제와 관련, 『현재 2백76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한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의회정치가 발전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야당이 제기하는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법이 있다면 민정당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분구 문제에 처음으로 신축성을 보였다.
권 총장은 『현행선거법에 큰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공명선거와 정치발전을 위해 야당이 제안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고『민정당은 공명선거와 타락재현방지 및 선거공영제 존속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민한당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행선거법은 장기집권을 목적했던 유신헌법아래의 선거법과 차이가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일대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제1당이 전국구의원 3분의2인 61명을 우선 배분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지역구에서 90만명이 넘는 선거구와 20만명이 안 되는 선거구가 병존하는 것은 헌법10조와 77조의 국민의 평등한 참정권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철균 국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 협상에서는 공명선거보장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부정선거·관민선거·타락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흡한 조항을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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