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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거짓 신고한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직장 상사들을 경찰에 거짓 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26일 직장상사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조씨의 거짓신고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또 거짓제보로 인한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CJ대한통운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회사의 지시로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1400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거짓 제보한 혐의다. 조씨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 간부 2명과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불만을 가진 조씨가 홀로 꾸민 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이자 경쟁사인 아주그룹 부장 이모(51)씨에게 해당 자료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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