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팔자가 정말 상팔자(프랑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견공전용식당 레스토시앙이 최근 남불 니스에서 문을 열었다.
줄잡아 1천만마리의 견공들이 활개를 치고있는 견공왕국 프랑스에선 이미 개 배설물 전담청소인에다 탁견소(개호텔), 개찾아주기 전문사립탐정등이 성황인만큼 견공식당이 등장했대서 이상할 건 없다.
우선 홍당무즙이나 우유등으로 준비된 아페리티프 (식욕증진용 음료수) 가 25프랑(2천3백30원) , 전식이 환주탕, 메인 디시가 견공의 덩치에 따라 45∼75프랑 (4천2백∼7천원),디저트가 15프랑 (1천4백원) 으로 풀코스 식사값은 1백10프랑 (1만2백원)에서 1백40프랑(약1만4천원) 이나 된다. 중류이상 식당의 인간 식사값과 맞먹는다.
메인 디시의 주매뉴는 쇠고기 또는 닭고기·생선등이며 때로는 칠면조 고기도 등장한다. 디저트론 치즈가 제공된다.
유럽최초의 견공 전용식당주인은 니스에 있는 비치 리전시 호델 사장이다. 호델식당 뒤쪽에 30평방 짜리의 공간을 마련, 오린지 색깔의 나무상자 20개를 줄지어 늘어놓은 게 식당시설의 전부다. 그러나 견공들이 들어앉는 나무상자들이 모두 지중해를 바로 내다볼 수 있게 배치돼 해변식당의 운치 (?) 가 물씬 난다는 게 이 식당의 자랑이다.
레스토시앙 주인이 견공식당을 열기로 한 것은 개에 대한 동정심에서였다. 호텔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데리고 온 개들을 자동차 안에 가둬놓고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다.
그는 경영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프랑스사람들이 개 1마리에 쓰는 사육비는 1년에 3천∼6천프랑 (60만원) . 프랑스 전체론 견공사육비가 외무성 1년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는 터라 견공이야말로 고객치곤 큰 고객이 아닐 수 없다.
2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 해매고 있고 도회지마다 걸인이 늘어가고 있는 프랑스인데도 이들의 일반적인 애견심은 이 시장의 등장을 오히려 호의적으로 본다.
프랑스 사람들의 애견심은 별나서 여름 바캉스 때는 키우던 개를 마구 버리고 떠나 연간 20만마리 이상의 미견을 만드는등 매정한 면도 보이고 있으나 「견권」을 「인권」 버금가게 생각하는게 보통이다.
잘못해 길가의 강아지를 발로 찼다가 추방위협을 받았던 외국인도 있었을 정도다.

<탈세 가책 익명 송금 계속 늘어, 서독, 세무서에 연체료, 벌금까지 가산해 보내>
서독의 세무서에는 유령납세자들로부터 송금돼 오는 잡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어 그 정체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령납세자들은 한결같이「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다가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스스로 탈세액을 계산해 세무서에 익명으로 송금하는 「범법자들」이다.
바트 함부르크란 도시 세무서의 경우 지난 6년동안 「바우만」 이란 인물로부터 모두 24만마르크(약7천2백만원) 가 송금돼 왔으나 그 이름이라든지 주소등은 모두 허위였다. 그가 보낸 등기편지를 통해 송금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처음엔 실수로 틀리게 소득신고를 했다가 다음부터 재미가 붙어 계속 탈세 했으나 이제 잘못을 깨닫고 납세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세무당국의「수고를 덜기 위해 스스로 연체료 5%, 벌과금 10%를 가산해 보낸다고 설명하고 『이제 국가에 빚진게 없어 후련하다』 고 덧붙였다.
또다른 「양심적인 탈세자」는 추가소득에 대한 신고를하지 않았다가 『성서를 읽는 동안 예수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현금을 편지 속에 넣어 보내기도 했다.
어느 「하느님에 충실한 시민」 은 「타인의 재물로 재산을 늘린자에 재앙 있으라」 「죄로 더러워진 너의 손을 씻으라」 는 성경귀절을 인용해가며 자신이 포탈한 부동산취득세 2천1백마르크를 83년 성탄절 직전에 송금했다.
서독세무당국자들은『이같은 유령납세자들로부터의 송금은 마치 캠페인이라도 벌어진 것같이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엄청나게 많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통계는 밝히지 않고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자진납세가 기특하다거나 신통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이런식의 납세가 탈세자의 양심의 가책을 자기 혼자만 덜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익명납세를 했다하더라도 정체가 밝혀지면 다시 추징과 벌과금을 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세무당국의 충고다.
그래서 세무서에 따라서는 적발되기전에 공식적으로 자진신고 해 「양심의 짐」 을 덜라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계몽하는 곳도 있다. <주원상, 김동수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