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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변호사 열 명 중 한 명…연 2400만원도 못 번다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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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변리사·변호사·회계사 열 명 중 한 명은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이는 지난해 변리사.변호사.회계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집계한 '2004년 전문직 사업자 수입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소득 규모는 ▶변리사 4억7000만원▶관세사 3억5000만원▶변호사 3억2000만원▶회계사 2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전문직 중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변리사 신고자 490명 중 50명(10.2%)은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변호사도 3164명 중 8.6%가, 세무사.회계사 등도 수입액을 신고한 7431명 중 9%가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연소득이 2400만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2.9%인 반면,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32.1%에 그쳤다. 고소득 전문직만 이런 게 아니다. 통계를 구할 수 없을 뿐 현금거래가 많은 도매상이나 주류상, 성형외과나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9% 선에 불과하다. 조세 당국이 자영업자 열 명 중 세 명 정도만 소득을 파악할 뿐 7명의 소득은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률(74%)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정부도 그동안 자영업자의 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제도를 여럿 도입했다. 녹색신고제.영수증 보상제도.영수증 복권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였다.

1999년과 2000년 각각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덕분에 90년 60.4%에 달했던 자영업자의 추계과세자(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사람) 비율이 2003년 50%로 떨어졌다.

정부는 현금거래를 더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는 3분기까지 12조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연말까지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전체 민간 소비지출의 4%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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