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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20마력이하 인쇄업소|도심영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을지로등 재개발지역안에있는 인쇄업소가 변두리의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도심에서 영업을 할수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그동안 공해배출시설로 분류, 오는 6월말까지 준공업지역인 구로공단·창동·당산동등으로 이전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던 인쇄업소중 전체사용동력이 20마력이하인 인쇄공장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한해 신축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도심인쇄공장의 변두리추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천5백여개의 인쇄업소가 있으며 1천7백여개가 을지로·종로등 중심가에 밀접해있는데 이중 20마력이하의 인쇄공장은 70%정도다.
서울시는 특히 을지로2가 수하·장교동일대의 재개발지역안에 몰려있는 1천여개의 인쇄공장은 소음·진동및 폐수시설기준에 어긋나 오는 6월말까지 모두 변두리의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했었으나 20마력이하의 공장은 공해가 크지않고 「업소의 성질상 도심에 있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
그러나 이번조치는 전체사용동력이 20마력이하인 인쇄공장에만 허용돼 20마력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이나 폐수요인이 심한 제판시설은 구로공단이나 당산·등촌·창동등 변두리의 준공업지역 또는 시외와 공업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제판시설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크롬산이 많이 방출돼 서울시내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체의 시설이 규제되어 있다.
을지로의 인쇄촌은 일제때부터 생겨나 6·25이후 집단으로 밀집, 인쇄촌을 이뤘는데 서울시내의 인쇄물은 80%이상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해 공해배출방지 시설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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