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 전세보증금 한도|최고 5백만 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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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정당은 전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 전세입주자가 어떤 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안에는 전세입주자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은 1백50만원 ▲기타지역은 1백 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서울 등의 지역은 4백만∼5백 만원 선으로, 기타지역도 2백 만원선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우선 변제 한도액이 주택 값의 2분의 l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정신과 현재 서울 등의 전세보증금 실정에 비춰보면 1백50만원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므로 이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 이라고 말하고 11일 열릴 당 정책 위 법사분과위에서 이를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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