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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에 아내 살해 후 내연녀까지 죽인 5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해 12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남성이 내연녀도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위현석)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황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황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당시 50세·여)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황씨는 다시 의처증세를 보였고, 다른 남성 손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A씨를 감시했다.

황씨의 행동에 식당 매출까지 줄어들자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황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가 "다른 남자와 자기도 했다"고 말하자 격분한 황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갖고 다니던 둔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996년에도 아내를 의심하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처증을 고치지 못한 황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러 2년을 복역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되지 않았다"며 "다시 사회 복귀를 허용한다면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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