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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연금저축 상품도 한번에 갈아탄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주부터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기가 한층 간편해진다. 옮겨가려는 금융회사에서‘원스탑’으로 계좌이동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은 새로 거래하려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계설한 뒤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회사를 다시 찾아가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방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2%,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판매사나 상품에 따라 운용방식, 수수료와 수익률이 다르다. 크게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다른 금융사나 금융업권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이동제는 2001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를 갈아타는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 기존 금융회사와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이동절차가 걸림돌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려는 가입자는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만 찾으면 된다. 여기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면 기존 금융사로 자동적으로 이체 신청서가 송부된다. 기존 금융사는 전화로 가입자의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를 둘러싼 금융권의 시장 쟁탈전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금저축은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말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80조원은 보험상품에, 14조원은 은행, 6조원은 펀드상품에 들어가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에 민감해지면서‘상품 갈아타기’에 나서는 점차 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4869건이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8650건으로 77.7% 증가했다.

다만 상품을 갈아탈 때는 납입방식, 원금보장 여부, 장기 수익률 등 특징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보험사 상품은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넣는 정기납 방식이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험ㆍ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받지만 자산운용사 상품은 예외다. 대신 수익률은 펀드 상품이 평균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10년 누적 수익률(2012년6월 기준)은 펀드가 42.6%로 가장 높고 이어 ^신탁이 41.5%^생보사 39.8%^손보사 32.1% 순이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 지 얼마안돼 갈아탈 경우 적립금이 납입한 원금에 못미칠 수 있다. 가입 초기 설계사 수당을 집중적으로 떼는 보험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또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했던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 판매중인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갈아탔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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