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질 「복덕방 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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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무부는 부동산 수수료 조례준칙을 새로 만들어 시·도마다 다른 소개료율과 산출방법을 똑같이 조정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원래 소개영업 법에 규정돼있었으나 부동산 중개업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각 시·도의 조례로 일원화 한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가 액에 따른 단계별 요율을 정해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순화시킨 것. 종전에는 기본료에 추가료를 더해 쌍방으로 나누었으나 이번에는 가 액별로 팔고 사는 사람이 각각 내야할 요율을 명시했다.
가 액 단가를 매매의 경우는 종전의 7단계 (1백만 원 미만∼1억원 이상)에서 9단계(5백 만원 미만∼8억 원 이상)로 나누고, 임대차는 5단계(10만원 미만∼1천만 원 이상)에서 9단계(l백만 원 미만∼4억 원 이상)로 나눴다.
특히 복덕방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액을 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억제했다. 즉 9천만 원짜리를 거래했을 때 수수료율 (1만분의 40)대로라면 36만원을 받아야하나 한도액을 30만원으로 한정했고 거래가격이 8억 원 이상을 넘을 때도 3백만 원 까지만 받도록 최고한도액을 정했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의 경우(서울지역기준) 가액 1억 원까지는 종전 요금보다 7∼17%까지 낮다. 예를 들면 1천만 원 짜리 부동산을 팔고 샀을 때 종전에는 7만2천5백원의 소개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6만 원 내면 되고, 5천만 원 짜리는 24만2천5백원 내던 것을 20만원, 9천만 원 짜리는 32만2천5백원이 3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1억 원이 넘으면 종전보다 소개료가 많아진다. 1억5천만 원 짜리의 경우 종전에는 39만2천5백원이었으나 45만원을 내야한다. 2억 원 짜리도 44만2천5백원에서 50만원으로, 4억 원 짜리는 64만2천5백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월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5백만 원짜리는 종전에 3만3천7백5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만원만 내면 되고, 1천만 원짜리는 5만8천8백50원 내던 것이 5만원만 내게된다. 5천만원 짜리는 종전에 19만8천7백원 내던 것이15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준칙에서는 또 최근 곳곳에 등장하고있는 부동산 전시장의 수수료도 규정했다.
이 부분은 전시용지의 크기·거래금액·전시 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한도액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8절지 용지에 7천만원 짜리 부동산을 4O일간 전시했다면 3만5천 원을 받고, 8절지에 50일간 전시했다면 전시수수료는 7만원이다. 부동산전시장 수수료는 최하 2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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