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 "학교 폐쇄 불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날 본회의장과 입구에서는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 및 보좌관들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격돌이 벌어졌다.

표결에는 의원 154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찬성 14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국회 사무처는 집계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 11명 중 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반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민노당은 단병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 8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를 저지하느라 표결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원기 의장의 사회를 앞으로 거부할 것이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충돌로 국회가 당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20여 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으며, 김 의장은 사학법 처리 후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통과 직후 "오늘 중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예정"이라며 "12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미처리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사립학교들과 사학단체들은 사학 자율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정권 퇴진운동과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사장 조용기)는 "반대 의견이 무수히 제기됐는데도 졸속 처리해 자괴감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불복종운동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또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부패 사학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한다"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하고, 이들 가운데서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이수호.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