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온라인교실] 감가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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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독자 박용규>

A : 감가상각에서 감가(減價)는 가치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상각(償却)은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장부에서 떨어낸다는 뜻입니다.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치가 한꺼번에 몽땅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회사가 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이 자동차는 10년 동안 사용한 뒤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10년에 걸쳐 1000만원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 해 영업을 한 결과를 따질 때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 감소했는지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년 고정자산을 사용해 줄어든 가치를 장부에서 제거(상각)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얼마씩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보아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말 그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매년 일정 비율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의 경우 1000만원의 가치가 10년에 걸쳐 감소하니까 매년 1000만원/10년=100만원씩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정액법이고, 감가상각률을 등비수열로 계산해 매년 일정 비율을 반영하면 정률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 건물 등 고정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회사 이익을 왜곡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이익이 적게 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기 위해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을 초기에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지요.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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