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유흥업소·음란 비디오 상영 가게 등 법정 최고형 구형|흉악범 은닉자·장물아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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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처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광역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기관별 대증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유관부처를 모두 동원해 정부차원에서 강력범죄를 다스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주재의 중앙청소년대책위원회가 30일 내무·법무·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청소년선도 장·단기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대검과 치안본부가 각각 관계관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대응책을 시달했다.
검찰은 3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을 응징키위해 전 검찰력을 동원, 초동수사단계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흉악범들을 숨겨주거나 장물을 알선, 판매하는 장물아비들에 대해 흉악범과 같이 법정최고형을 구형,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미성년 상대 디스코홀·음란비디오 상영 만화가게·미성년자 출입술집 등 청소년 유해환경조성 사범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중시, 이들에 대해서도 흉악범과 같은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흉악범 보호감호청구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보완해 신속한 재판과 적정형이 선고되도록 수사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검은 30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가정파괴 사범 등 흉악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초동수사지휘=강력범 발생때는 지휘검사가 전담수사 요원을 지정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수사방향과 방법 등에 관해 경찰을 효율적으로 지휘토록 하는 등 강력범 해결을 위한 수사체제를 확립한다.
◇법정최고형 구형=▲강도살인(치사)범에게 사형 ▲흉기휴대, 주거 침입한 강도상해(치상)범과 강도·강간범에겐 무기 ▲흉기휴대 주거침입 강도범에겐 징역 10년 이상 ▲흉기휴대 주거지 배회범이나 주거침입 절도범에겐 강도범에 준하여 징역 5년 이상 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보호감호청구=흉악범에 대해서는 범인의 전과와 성행 등을 면밀히 수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구증하여 보호감호청구를 해 그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증거 수집·보완=기소된 흉악범이 재판과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수사단계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보완함으로써 신속한 재판과 적정형이 선고되도록 했으며, 피해자측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내용, 사건이후의 정황, 후유증 등 피해자에 대한 정상조사를 철저히 해 법원에서의 선고형량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신고자·피해자보호=피해자나 목격자의 협조가 사건해결의 열쇠이므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신고정신 등 자발적인 협력기풍이 조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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