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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히로시마서 활주로 이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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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14일 아시아나항공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소방 차량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18명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4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OZ162편(에어버스 A320 항공기)이 오후 8시5분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항공기에는 한국인 8명 등 승객 73명과 기장을 포함한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여객기 왼쪽 주 날개 일부가 손상됐고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 탈출했다. 또 이 사고의 영향으로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가 오후 8시20분부터 폐쇄됐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거나 도착지를 변경했다. NHK에 따르면 여객기가 착륙할 때 기체 뒷부분이 활주로에 접촉해 불꽃이 일어났다고 공항 측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일본 언론은 국토교통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객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부근의 지상 설비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8월 5일 대한항공 763편 보잉737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같은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먼저 면밀히 조사한다. 이후 국토부에서 기장과 항공사 등의 과실 여부를 따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과 행정처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3년 발생한 대한항공 니가타 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김민상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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