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 "영역확대전" | ― 4월부터 저축증대운동 전개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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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4월부터 은행·증권·단자·투자신탁간에 영업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증대운동을 벌일 예정으로 있고 대형증권회사들은 새로 CP(신종기업어음)취급 및 회사채의 원리금상환 보증업무를 겸업하게 되어 은행·종합금융·단자회사의 울타리를 넘겨다 보게되었다.
여기에다 단자회사들은 어음구좌관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하게되므로 투신사와는 예탁금 끌어 들이기에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금융기관의 취급상품 다양화에 따라 예상되는 경쟁을 알아본다.

<예금유치경쟁>
정부는 4월부터 대대적으로 저축증대운동을 펴기로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여유자금이 저축으로 연결되도록 요구불예금성격의 저축예금의 상한선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계종합예금의 상한선을 현행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축예금·가계종합예금은 현행금리가 1%인 보통예금처럼 언체나 꺼내쓸 수 있으나 하루를 맡겨도 6%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올려 소액저축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한선 조정에 따라 은행들은 치열한 예금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예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경품을 주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83년말 현재 저축예금은 잔액기준 3조6천2백억원, 가계종합예금은 8백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꾸어쓰기보다는 직접 금융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기업들이 자기신용으로 회사채나 CP발행을 예년보다 늘릴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단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만이 CP를 인수, 일반투자자들에게 팔아 왔으나 4월부터는 자본금2백억원이상의 5개 대형증권회사도 새로 경재에 뛰어 든다.
쌍룡·동서·대신·대우·럭키등 대형증권회사들은 자금동원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단자·종합금융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회사채>
은행·종금사·신용보증기금·단자에 허용되던 회사채지급보증업무가 대형증권회사에도 개방되었다.
대형증권회사는 대부분 기업그룹계열사기 때문에 공신력면에서 은행이나 신용보증과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룹계열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발행대행사가 될 것이므로 「땅짚고 헤엄치기식」영업이어서 은행·종금사등은 그만큼 영토를 잃게된다.

<어음관리>
어음관리구좌제도는 단자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최고2백만원까지 예탁을 받아 CP·무담보어음등 단기금용자산에 투자, 고객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이윤을 보장하여 물려주도록 되어 있다.
투자신탁회사업무와 엇비슷하다. 그러나 투신은 예탁고에 한도가 없는데 비해 어음구좌관리제도는 2백만원으로 상한선이 있고, 투신사는 국공채·회사채가 주된 투자대상인점이 다르다.
어음관리구좌의 상한선을 정한 것은 투신의 설땅이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고객들로부터 여유자금을 끌어들이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이다.
따라서 투신·어음관리 구좌제는 경쟁적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CP를 사면 부도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택하여 어음구좌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올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CP주선업무로 재미를 보던 종금사가 타격을 입게된다.
또 은행의 장기저축금리가 최고 9%(정기예금·정기적금)인데 비해 어음관리구좌는 수익률이 그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에 맡겼던 푼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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