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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 5대악 척결특별대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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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입원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행태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른바 ‘금융 5대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출발점으로 의심되는 과도한 보험가입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보험업권과 보험상품의 가입내역(보험금 기준)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도 현재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조회시스템과 가입한도금액 제도 운영을 통해 과도한 보험가입자를 사전에 가려내고 있다. 하지만 협회별로 별도 운영중이라 다른 업권 보험가입현황을 알 수 없고, 저축성상품은 아예 반영이 안 돼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힘든 실정이다.

금감원은 또 과도한 입원을 통해 입원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약관상 객관적 입원 기준이 없어 의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사고가 날 경우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실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살인’ 방지를 위해 무소득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 인정 범위 축소 등 고액 사망보험계약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적발 특별조사팀 운영 및 전과자 등 예비 혐의자 등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방침도 세웠다. 보험사기 전과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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