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5%이상 못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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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방이나 짐을 세준 주인은 종전 집세의 5%를 넘어서 집세를 올릴 수 없게된다. 또1백만원이하의 소액전세자(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은 1백50만원)는 집주인이 빚에 몰려 집을 날리더라도 집을 담보로 한다든 어떤 채권이나 울권보다도 우선해서 판재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집세증감률」과 소액전세자에게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 판제받을 수 있도록 한「소액보증금의 한도」를 이같이 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4윌20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증액청구는 당초약정액의 5%를 초과하지못하도록 했으며▲증액청구는 임대자계약과 증액후 1년이내에는 하지못하도록 했고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대지포함)의 2분의1보다 많을 때는 집값의 2분의1을 소액보증금으로 보도록 했다.
또 전세입주자가 2명이상이고 이들의 보증금합계가 집값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집값의 2분의1을 각자의 보증금비율로 분할한 금액만을 보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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