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과세 상품이 절세 포인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금리 조금 더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백번 낫다는 게 재테크의 불문률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이런저런 비과세 상품들을 폐지하면서 마땅한 절세 상품을 찾기 힘들어졌다.

올해 말까지만 파는 장기주택 마련 상품이 거의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나 다름없었는데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 조건을 대폭 개선한 신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비과세 장기주식형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판매됐던 장기증권저축 이후 증시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도입된 비과세 상품이다. 주식이 60% 이상 편입된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는 것이 조건인데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30만~4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신종 장기주택마련상품=장기주택 마련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한 사람이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로자 세대주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3백만원 한도, 5년 이상 가입할 경우)까지 소득공제도 받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보면 이만한 금융상품이 없다. 대부분의 은행 및 증권사들이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팔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신상품들은 초기에 나왔던 상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낮아진 반면 가입조건은 더 좋아졌다. (표 참조)

우선 농협이 다음달부터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늘린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의 만기는 길어야 10년이었다. 저축여력이 없더라도 올해 일단 통장을 만들어둔 뒤 나중에 여윳돈을 모아간다면 최장 3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협 상품은 1년마다 금리를 변동하면서(현재 연 4%) 연간 적립한 금액을 복리(複利)로 예치해주는 게 또 다른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액을 1년 단위씩 이자 손해없이 찾아쓸 수 있다. 만일 비과세 혜택을 포기한다면 가입후 1년만 지나도 1년치 적립금에 대해 약정이자를 다 받고 해지할 수 있기도 하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여타 거래실적이 좋을 경우 이자를 더 얹어주는 신상품인 신한Efn비과세저축과 하나비과세장기저축을 앞다퉈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가입 시점에 신한카드나 FNA증권거래예금 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각각 0.1%포인트씩 추가금리를 주고, 해마다 카드사용 실적과 증권거래 실적을 따져 최고 0.6%포인트까지 금리를 더 주도록 돼 있다. 하나은행은 가입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은행 카드의 사용액이 저축액과 같거나 크면 0.5~1%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비과세 장기주식형 상품=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주식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1인당 8천만원(원금 기준)까지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05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예컨대 8천만원을 주식 60%, 채권 40%의 비율로 운용하는 펀드에 넣는다면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과 채권 투자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물어야 하는 세금 43만8천2백40원을 아낄 수 있다(배당수익률 2.2%, 채권수익률 5%, 소득세율 15% 가정시).

은행 및 증권사들은 21일부터 관련 신상품을 내놓거나 대표적인 기존 펀드를 비과세 펀드로 지정해 대대적인 판매에 나섰다.

펀드 중엔 주식 편입비율을 60% 선으로 맞추고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주가 하락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유형과 주식에 90% 이상 투자해 주가 상승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 주가지수(KOSPI 200)에 연동되는 유형,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유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표 참조).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알맞은 펀드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