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반항 강도, 경관이 사살|2명이 민가 침입하다 들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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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가정집에 침입했던 2인조 복면강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반항하다 경찰관이 쏜 카빈에 맞아 한명이 숨지고 다른 한명은 도주했다. 강도현행범의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에 따른 것으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사용이 정당화된다.

<강·절도 많은 주택가|사고현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잔혹·흉포화되어가고 있는 강력범들의 범죄에 경종이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경은 사건직후『이번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건경위>
15일 상오 4시 5분쯤 서울 역삼동 725의 39 조승옥씨(40·여·의사)집 뒤뜰에서 복면을 하고 강도질을 하려던 김규용씨(21·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415동 1002호)가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파출소소속 김학중순경(27)이 쏜 카빈에 목덜미를 맞아 한서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김순경은 이날 당직근무 승용차운전사로부터 『흰복면에 흰장갑을 낀 괴한 2명이 골목길에서 서성거린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했다.
김순경이 현장에 나가 방범대원 1명과 함께 수색하던 중 역삼동 725의 32 주택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던 2인조 복면강도를 발견, 접근하려하자 범인들은 그대로 옆집으로 달아났다.

<사살>
김순경은 범인중 1명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파출소에 연락, 카빈과 실탄 10발을 갖고 오게 해 다시 달려갔으나 범인은 자취를 감추었다.
김순경은 골목길에서 잠복하던 중 역삼동 725의 39 조씨집 뜰에서 나오는 범인 1명을 발견, 옆집을 통해 조씨집으로 들어가 범인을 추격했다. 범인은 이 때 조씨집 뒷담을 넘어 달아나려다 폭 1m쯤 되는 통로에서 김순경과 마주쳤다.
범인은 이때 식칼을 휘두르며 『더이상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뒤돌아 달아나는 순간 김순경이 공포 1발을 쐈으나 계속 달아나자 카빈 1발을 발사, 범인 김씨의 뒷덜미에 명중시켰다.
범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인근 한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오 5시쯤 숨졌다.
김순경은 『1시간 동안 추적한 범인이 식칼을 휘두르며 저항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카빈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사고가 난 곳은 대지가 1백평 이상인 고급주택가로 평소 절도와 강도사건이 잦은 곳이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계속 추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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