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유류 배급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석유위기가 발생해 원유 부족량이 필요량의 20%를 넘을 경우 휘발유·LPG·등유 등 주요 생활용 연료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가격도 인상할 계획이다.
15일 동력자원부가 확정, 발표한「비상시 석유수급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배급제실시를 위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각 가정의 유류 소비량 등을 조사하여 배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키로 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배급대상자 명부에 따라 각 가정에 배급표를 나눠주고 각 가정은 이 표를 가지고 주유소 등에서 기름을 구입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용 유류는 비상사태 발생 1개월까지는 필요량을 전량 공급하되 1개월 이후에는 에너지다 소비업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통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재기 등을 억제키 위해 기름 값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되 통제가 어려운 LPG·등유 등은 많이 올리고 통제가 쉬운 벙커C유·나프타 등은 소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자부가 마련한 부문별 비상대책 내용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최대한 지원하지만 수송효율이 낮은 영업용택시·관광버스·자가용 등은 감축조치를 실시하며 ▲상업부문은 가스공급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영업시간도 평상시보다 2시간 단축키로 했다.
전력 수요 억제를 위해 TV방영은 아침방송을 중단하는 한편 저녁방송시간도 현재 7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기장의 야간조명사용은 금지되며 옥내수영장과 사우나탕 등도 영업이 정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