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관리인에 징역 1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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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횡령한 조씨의 측근 인물 11명에게 최대 징역 12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조희팔의 숨은 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5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2008년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760억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숨겨 두고 일부 사업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392억5000만원은 물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조희팔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곽모(47) 공동대표에게 징역 8년, 조희팔 사업체에서 기획실장을 지낸 김모(4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및 조희팔 관련 인물 8명은 징역 1년6월~9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할 채권단이 임무에 어긋나게 추적·회수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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