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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도난당한 승용차 사고땐 차주에도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관리소홀로 도난당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자동차의 증가와함께 최근 차량도난이 부쩍 늘고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동차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변동걸판사는 5일 유성운수주식회사 (서울평창동148의1) 가 안승근씨 (서울망원동468의3)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안씨는 원고회사에 93만5천어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안씨소유 포니승용차는 지난해 4월20일하오10시15분쯤 서울망원동481 투데이양복점 앞길에서 운전사 안동준씨가 문을 잠그지 않은채 세워두고 잠시 이 양복점에 들른사이 도난당했다는것.
차를 훔친 범인은 같은날하오11시쯤 이 차를 몰고 노고산동49 앞길을지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원고 유성운수소속 시내버스와 충돌, 버스승객2명에게 전치2주씩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버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자동차는 생명·재산등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물건이므로 차주에게 문을 채우는등 관리의무가 있다』 고 밝히고 『고용운전사의 이같은 의무소홀로 일어난 사고에대해 피고안씨는 그 사용자로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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