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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값 중개 수수료를 담은 조례 개정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0.5% 이내로 하는 것을 담고 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0.4% 이내로 낮추는 안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로 내려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16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부 권고안을 반영해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췄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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