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체 신분서 목회활동도 경력 인정"

미주중앙

입력

합법 신분이 아닌 상태의 종교기관 근무 경력도 종교이민 신청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 카를로스 알렌카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합법 체류 신분으로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현행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은 연방정부의 월권에 따른 확대해석"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뉴저지주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 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원고인 알렌카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목회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종교이민청원을 승인하지 않을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USCIS는 그의 I-360을 승인하라"고 판결해 케이스를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인 알렌카는 지난 1995년 관광(B)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넘긴 후에도 머물러 불법체류 신분이 된 후 목사로 일해 왔다. 그는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지난 1997년부터 수 차례나 종교이민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이 규정이 걸림돌이 돼 기각됐으며 2009년 다시 신청한 I-360이 기각되자 2011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뉴저지 연방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박기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