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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윤 일병 사건 주범 항소심서 징역 35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윤일병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35년과 성범죄 신상 고지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과 지모 ·이모(21) 상병에겐 각각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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