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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책임자 11명 중 6명이 1심 판결보다 형이 가벼워졌고 5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장씨 모두 1심에선 금고 2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체육관 건설 책임자인 A건설 전 현장소장 서모(52)씨에에게는 징역 1년6월을 내렸다. 1심에선 징역 2년4월이었다. 철 구조물을 납품한 강재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이 회사 간부 백모(61)씨, 마우나오션리조트 김모(59) 전 본부장도 금고 1년6월과 벌금형으로 원심보다 형이 줄었다.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과실 자체를 고의적이지 않은 순수 과실로 본 게 첫번째다. 또 피해자 대부분과 성실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도 감형의 배경이 됐다.

사고 책임자들이 받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똑같은 실형이다.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서 별도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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