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유가족에 1인당 8억2000만원 배상, 위로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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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유가족에게 1인당 평균 8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금, 보험금이 지급된다. 함께 희생된 교사 11명의 유가족은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 일반 승객 희생자 유가족은 각각 4억~9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는 오는 4~10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 지급은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에 책정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예상수입 상실액 등 모두 4억2581만원이다. 여기에 국민성금에서 마련한 1인당 3억원의 위로지원금과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이 추가된다.

희생된 교사의 경우는 위자료 1억원에 예상수입 상실액 6억1900만원, 지연손해금 4300만원 등이 배상액이 된다. 이와 별도로 위로지원금 3억원과 교직원 단체보험금을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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