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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 정지 18개월,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마린보이 리우행 물 건너가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박태환 자격정지

박태환 자격 정지 18개월…리우올림픽 갈 수 있나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23일 밤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4시간 가량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결과 발표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박태환 약물파동이 지난 1월 공개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커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자격정지

 

박태환 자격 정지…리우올림픽 갈 수 있나
이로써 박태환은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서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올림픽 출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지만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 출전은 못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박태환이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할 경우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를 맞았고 9월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측의 반발로 B샘플 검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1월 박태환은 해당 의사를 검찰에 고소하며 '투약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 자격정지

박태환 자격정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박태환 자격정지, 잘 된 건가?" "박태환 자격정지, 아직도 산 넘어 산이군" "박태환 자격정지, 꼭 리우에 갈 수 있길" "박태환 자격정지, 그나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태환 자격정지' [사진 중앙포토·'리우201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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