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소리바다 운영자 형사 책임 정당한 권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0면

소리바다 논쟁의 핵심은 여전하다.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인가 하는 점이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만일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저작권 위반이라면' 소리바다가 이에 대해 기여 책임이 있는가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이 권리라면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향유권도 역시 정당한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

음반사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비영리적 이용이더라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하므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사업자들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 음반사들은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소리바다2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음반협회처럼 네티즌들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을지 우려되며 그렇게 된다면 네티즌들의 더욱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음악을 비롯한 문화의 생산을 단지 '문화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창작자와 수용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