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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이자 현금으로 받는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중앙일보

입력

#1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빌린 돈을 인출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빌린 돈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상환날이 다가오자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2 동대문상인 B씨는 옆 상점을 대신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동료상인이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고 대부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다. B씨는 자신이 빌린 돈은 아니지만 독촉이 무서워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았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받은 다음 이를 받지 못했다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미리 지불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으로 선이자를 지불한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채업자가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원금 및 이자를 출금해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카드를 넘겨 받아 출금하는 경우도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업체명이 없는 대출 광고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화(국번없이 120) 또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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