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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금리 '변동기간'이면 신청 가능 … '고정기간'에도 이자만 낼 땐 요건 충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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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안심전환대출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들어가 ‘체크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 대출자들의 문의가 몰리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집주인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거주 중인 집을 곧 살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고 채무도 넘겨받는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이 받아뒀던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맞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났고 변동금리이거나 거치기간(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내는) 중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달 전 집을 샀다.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야 한다던데,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집주인이 받았던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 담보대출을 인수한 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한다. 한 달 넘게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5년 주기로 이자율이 바뀌는 상품이다. 갈아탈 수 있나.

 “갈아탈 수 없다. 정부는 금리가 자주 바뀌는 ‘위험 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에 장기 고정금리형인 안심전환대출을 설계했다.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하고 대상에 넣지 않았다.”

 -고정금리였다가 중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대출을 받았다. 대상이 되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변동금리 기간이라면 가능하다. 현재 고정금리 기간이라면 대출을 못 받는다. 다만 고정금리 기간 중에 있더라도 만기 일시 또는 분할상환 조건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안내고 이자만 내고 있어도 역시 가능하다.”

 -원금 전액을 바로 나눠내기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

 “만기 20년 이내로 원금 70%는 이자와 함께 계속 나눠내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몰아 갚는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원금 전액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방식보다 이자율이 0.1%포인트 높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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