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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정옥근 지시 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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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HMS)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성능 제안평가서 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해켄코사의 수주를 도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총장은 ‘성능이 부실한 제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3·구속기소)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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