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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허위기재’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호(56)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9일 자신의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이 구청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말 개인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신의 나이를 수정하게 하면서 비정규학력 등 다른 사항은 수정하지 않았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학력 기재를 알면서도 놔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부터 선거 3회를 치르면서 ‘대헌고’가 아닌 ‘대헌공고’를 기재해 지역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학력 허위 공표로 유권자가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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