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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순응한 피해자 의심…강제추행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고소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처치에 순응했다"며 "싫다는 의사조차 뚜렷히 표시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고소한 것은 통상 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태도와 달라 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며 “B씨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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