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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접대비 한도 늘려달라", 국세청은 난색

중앙일보

입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달라”고 국세청장에 요청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금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중소기업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임 청장은 17일 낮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상의 측에선 박 회장과 함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회장단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도 임 청장 외에 국장들이 배석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실적도 악화해 우려 목소리가 크다”며 “낡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이 국가 재정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의는 이날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현재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이 날 상의는 현재 1200만원의 기본액에 더해 매출액의 0.03~0.2%까지 인정되는 접대비의 경우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있다며 세법상 접대비 인정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영업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접대비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다. 강의는 거래처 접대 활동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는 만큼 세법상 인정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며 “납세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의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대비 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접대비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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