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표 붙인 상품|의무 수출비율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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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외국상표를 그대로 붙이는 각종 제품의 수출의무비율을 높이고 국내광고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너무 높은 값도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신발·옷 등 외국상표를 붙인 상품이 수출보다 내수에 너무 치중하고 값도 지나치게 비싸 수출의무비율을 높여 수출을 많이 하게 하고 값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 생산량에서 반드시 수출해야하는 의무비율을 ▲섬유류는 25%에서 30%로 ▲신발류는 30%에서 35%로 ▲전자 기기는 50%에서 55%로 ▲전기용품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단독으로 외국상표를 도입, 수출의무비율이 적용되고있는 제품은 ▲섬유 29개 ▲신발류 5개 ▲완구와 비누 등 잡화류가 11개 등 모두 45개다.
국내상표에 외국상표를 곁들여 사용하고있는 결합상표제품 20개는 수출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세계 경기회복으로 수출여건이 점차 회복되고있어 기술도입에 의해 생산되고있는 외제상표 품목들의 수출의무비율을 올린다하더라도 도입업체들에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외국상표를 붙인 상품에 대한 광고규제는 판매액의 일정범위안에서만 광고를 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신발류· 의복류 등 고가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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