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3월부터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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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자율화 시책의 하나로 단행했던 대중음식점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어 3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대중음식점이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퇴폐행위를 일삼는 변태영업이 번져 청소년 교육 등 환경저해요인이 급증하고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 개정령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신고필증을 받고 영업중인 전국 13만7천개의 대중음식점은 6월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필증을 허가증으로 교환 받아야한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현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이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허가증의 대체교부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허가증으로 대체 교부할 때 수세식 화장실 구비여부·주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주택가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등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이 커 허가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당초에는 구가 있는 시이상에 대해서만 허가제로 환원할 것을 검토했으나 위생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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