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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장 함부로 빌려줬다간 범죄 연루 몰랐어도 처벌…주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난데없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직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던 게 화근이었다. 회사 측은 “이달 중순부터 일을 해도 한 달치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맡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구해 기뻤던 A씨는 큰 의심 없이 담당 과장에게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줬다. 다음날부터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놀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이 돼 당장 금융생활도 불편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했더라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통장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영문을 모르고 빌려 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면 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다른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도 비대면거래를 모두 제한받는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에도 통장 양도 이력이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수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발급 금융사에 거래(지급)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를 발견했을 땐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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