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연립주택 건축주는 고발조치|배차시간 위반 버스회사 주의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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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연립주택 하자보수 요망(1월20일자)-건축주가 미준공된 건물에 일부세대를 사전입주 시켰던것으로 1월24일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였읍니다.
▲택시의 시계요금 운전사마다 달라(1월30일자)-택시 운송업은 사업구역내를 운행함이 원칙이나 승객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업구역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이때의 요금은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협정(20%범위내)함이 정당합니다.
▲차도의 전화박스(1월30일자)-기존 설치장소는 차도가 아닌 사유지상의 건축후퇴선 이었으나 보도당일 관할 천호전화국에서 인접건물쪽으로 후퇴, 이전시켰읍니다.
▲시내버스 배차제 시간지켜라(1월16일자)-서울시에서 해당회사(상원여객)에 1차 경고조치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주의 촉구하였읍니다.
▲수도요금 영수증 5년보관 이해안가(1월23일자)-지방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보관토록 권장하고있는 사항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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