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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육연한 1∼2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17일 법조인의 자질을 높이고 젊고 유능한 법조인을 사회 각분야에 취업토록하는 법조직역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조직능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방안의 주요내용은 ▲법과대학의 교육연한을 4년에서 1∼2년 더 연장하고▲법대졸업생에게 1차 사법시험을 면제하며▲정부부처의 특정직·일반기업체의 감사직등에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토록하고▲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등이다.
이방안은 사법시험합격자가 81년부터 해마다 3백명씩 늘어남에 따라 법조인의 자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원때문에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매년 1백50명선에 이르고있어 이들을 사회각분야로 흡수하기 위한것이다.
이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자문기관인「법조직능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서돈각교수) 에 맡겨 1차시안을 마련했으며 올해안에 공청회·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조인자질개선>
법과대학의 교육연한이 4년으론 너무 짧아 기초법률교육에 부족할뿐아니라 직업훈련의 실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교육연한을 5∼6년으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의대의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2년간 법예과과정을 둬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4년동안 이론과 실무를 겸한 법학교육을 실시한다. 법대졸업생에게는 1차사법시험을 면제한다.
이수학점도 현행 1백4O점에서 1백60점으로 늘린다.

<법조직역확대>
정부부처의 법무담당관▲국회전문의원실의 입법심의관 또는 입법조사관▲조세·해난·특허심판관등 법률문제를 다루는 직종엔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토록한다. 또▲해외공관 주재원과▲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내의 준입법적·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중에 반드시 변호사를 포함하도록한다.
기업체의 감사직도 변호사가 맡도록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도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법대교수로 발탁한다.

<변호사연수 의무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회칙에 규정돼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연수제도를 개정, 의무적으로 연수토록 한다.
변호사연수교육은 제정·개폐된 법령과 판례의 변천에 따른 지식보충과 직업윤리확립등을 내용으로한다.

<변호사직능확대>
변호사의 활동영역을 넓혀 현재 소송사무만 주력하던 것을 분쟁예방업무와 특허·세무·비송사건등 특수전문분야등도 맡도록한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료현실화등을 활성화하고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청구할수 있도록한다.

<법률서비스>
농어촌지역에도 고른 법률서비스를 받도록하기위해 1개군에 변호사 1명이상 배치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대한 방안으로 무변지역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증 병역미필자를 일정기간 근무시켜 병역에 대신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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